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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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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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