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공사감독대상주민대표자업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4.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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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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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ㆍ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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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