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주민참여감독자부적합하다고공사감독감독게을리하거나공사감독일지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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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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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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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