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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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
2.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
4.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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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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