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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