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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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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