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입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이라는 사항
2.영 제36조 각 호의 사항
3.제45조에 따른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희망수량입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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