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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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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1.22, 2014.2.7, 2014.11.19, 2016.1.15, 2017.7.26, 2024.12.6>

1.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는 제외한다)
4.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5.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다만,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6.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7.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 방식을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찰로서 제40조제5항에 따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0.삭제 <2023.7.3>
11.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88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12.영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2의2. 영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제1호부터 제12호의2까지의 입찰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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