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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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복지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②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
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나.「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2.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국채 매입을 통한 투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7.「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8.「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10.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1.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12.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3.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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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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