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 제3조 · 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 제5조 ·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 제6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 제7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 제8조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 제9조 · 시행계획의 내용
-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 제11조 · 시행계획의 공고 등
- 제12조 · 준공확인의 특례
- 제13조 · 준공전 사용허가 등
- 제14조 ·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 제15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 제1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 제17조 · 어항지정 등의 고시
- 제18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 제19조 ·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 제20조 ·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21조 ·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 제2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3조 ·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 제24조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 제25조 ·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 제26조 ·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 제27조 ·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 제28조 ·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 제29조 · 귀속된 토지의 매각
- 제30조 ·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 제31조 ·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 제32조
- 제33조 ·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 제34조
- 제35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 제36조 ·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 제37조 · 사용료 등의 감면
- 제38조 · 변상금의 징수
- 제39조 ·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 제40조 · 금지행위
- 제41조 ·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 제42조 ·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 제43조 · 재결의 신청
- 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5조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7의2조 ·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 제27의3조 · 준공확인의 특례
- 제27의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등
- 제42의2조 ·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2의3조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 제42의4조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42의5조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 제42의6조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 제42의7조 ·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 제42의8조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 제44의2조 · 설립등기
- 제44의3조 ·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 제44의4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 제4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