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3. 제3조 · 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5. 제5조 · 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6. 제6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7. 제7조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8. 제8조 ·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9. 제9조 · 시행계획의 내용
  10.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11. 제11조 · 시행계획의 공고 등
  12. 제12조 · 준공확인의 특례
  13. 제13조 · 준공전 사용허가 등
  14. 제14조 ·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15. 제15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16. 제16조 ·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17. 제17조 · 어항지정 등의 고시
  18. 제18조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19. 제19조 ·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20. 제20조 ·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21. 제21조 ·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22. 제22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23. 제23조 ·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24. 제24조 ·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25. 제25조 · 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26. 제26조 · 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27. 제27조 · 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28. 제28조 · 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29. 제29조 · 귀속된 토지의 매각
  30. 제30조 · 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31. 제31조 · 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32. 제32조
  33. 제33조 ·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34. 제34조
  35. 제35조 · 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36. 제36조 · 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37. 제37조 · 사용료 등의 감면
  38. 제38조 · 변상금의 징수
  39. 제39조 · 어항시설의 관리비용
  40. 제40조 · 금지행위
  41. 제41조 ·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42. 제42조 · 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43. 제43조 · 재결의 신청
  44. 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5. 제45조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27조의2 ·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48. 제27조의3 · 준공확인의 특례
  49. 제27조의4 · 준공 전 사용허가 등
  50. 제42조의2 ·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51. 제42조의3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52. 제42조의4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53. 제42조의5 ·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54. 제42조의6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55. 제42조의7 ·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56. 제42조의8 ·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57. 제44조의2 · 설립등기
  58. 제44조의3 · 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59. 제44조의4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60. 제4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