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7조의2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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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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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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