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6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19>
1.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국토연구원
다.건축공간연구원
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②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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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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