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5.4.8>
1.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2.제21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충족 여부
3.제2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4.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
5.제21조의3제1항제10호의 개선조치 이행 여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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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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