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자료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행정안전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3.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또는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도로의 길이와 폭
3.도로구간의 설정, 도로명 및 기초번호의 부여 절차
4.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5.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1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사항
2.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그 밖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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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영 제11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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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