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협회산업통상부장관정관산업기술보호협회변경변경하려면지도ㆍ감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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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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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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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