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협회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업무의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의 보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