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