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이전계획이전공공기관규정국토교통부장관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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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8.3.20, 2020.6.9, 2023.6.9, 2026.6.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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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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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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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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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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