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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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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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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