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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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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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의2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제45조의3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제45조의4 · 고용보조금의 지급제45조의5 · 지역기업의 우대제46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47조 ·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2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제47조의3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제48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49조 · 혁신도시 개발ㆍ운영의 성과 공유제50조 ·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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