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도시개발위원회(이하 "도시개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시행자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④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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