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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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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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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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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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공급가격기준 및 그 밖에 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용1-3-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1-3-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1-3-3. 이전비용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1-3-4. 그 밖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항-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특별법 제47조제1항(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사…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위임 조문 · 「국고금관리법」제9조제3항, 제42조제1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93조제3항 및「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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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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