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기업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안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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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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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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