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