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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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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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20.6.9>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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