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②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1.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⑤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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