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의3조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하 이 조에서 "기업등"이라 한다)을 유치ㆍ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1.12.7>
발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 2021.12.7>
1.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2.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등 지원
3.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4.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5.기업등 입주기관,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지원
6.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7.혁신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8.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그 밖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발전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그 밖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