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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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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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1.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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