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재산의 관리전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속하는 종전부동산을 회계로 관리전환 또는 이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②회계가 조성ㆍ취득한 청사 및 부지 등은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기관이 관리ㆍ운용하는 특별회계로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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