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소유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료,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및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회수금
2.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4.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5.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의 전입금
6.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1.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7.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11.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한 지원
12.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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