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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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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