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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혁신도시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혁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혁신도시의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혁신도시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
6.혁신도시 내 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 입주기관 유치 및 입주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7.혁신도시발전위원회에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사항
8.그 밖에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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