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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2.26>
회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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