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청문)
①시ㆍ도지사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29>
제5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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