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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혁신도시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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