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5(지역기업의 우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의2제2항제3호의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의5조 · 지역기업의 우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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