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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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확정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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