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2.26, 2020.6.9>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ㆍ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ㆍ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0.6.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