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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의3조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이전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1.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2.지역인재 채용 및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에 관한 사항
4.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보받은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2020.12.8>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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