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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 자료제공의 요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자료제공의 요청)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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