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경우
라.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
마.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
바.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처분시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아.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
3.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협약내용을 약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시행자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그 처분이나 조치를 하여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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