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혁신도시발전위원회공동혁신도시혁신도시시ㆍ도위원장공동시ㆍ도지사와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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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6, 2020.6.9>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8, 2017.12.26>
1.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혁신도시 내 대학ㆍ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7.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혁신도시발전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ㆍ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입주기관ㆍ대학ㆍ연구소ㆍ경제단체의 장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7.12.26>
위원장은 시ㆍ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2. 조문 관계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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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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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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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