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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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교통유발부담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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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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