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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개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업체가 개발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1.개발계획의 명칭,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인구수용ㆍ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5.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ㆍ복지 및 가족친화 시설의 설치계획
7.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8.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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