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수수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선박보안심사, 임시선박보안심사, 특별선박보안심사,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8.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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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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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선박보안심사 및 임시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1. 선박보안심사 등의 수수료 구 분 | 선박의 종류 | 기본수수료 | 비고 선박보안계획서 승인ㆍ변경승인 | 기본 수수료: 67,360원 ※ 선박보안계획서 변경승인 수수료의 경우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수수료의 2분의 1 감면 |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ㆍ갱신보안심사ㆍ중간보안심사)ㆍ임시선박보안심사ㆍ재심사 수수료는…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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