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품질관리인)
①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③품질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