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면허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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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면허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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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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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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