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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수질감시원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수질감시원)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ㆍ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수질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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