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면허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사업계획의 타당성
2.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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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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