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폐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폐쇄조치 등영업공무원관계폐쇄조치영업장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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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영업을 한 때 또는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5.4.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다.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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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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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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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