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시ㆍ도지사대통령령과세정보부과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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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0.2.18, 2025.4.22>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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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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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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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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