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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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조문 인용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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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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