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수질검사기관해양심층수해양수산부장관수질검사해양심층수개발업자수질공정시험방법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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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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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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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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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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