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고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국고보조경비수질검사기관이해양수산부령수질감시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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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국고보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2.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3.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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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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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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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