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허가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제1호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5.임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