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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의4조 · 준용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의4(준용규정)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8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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