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①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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