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면허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면허의 유효기간유효기간면허해양심층수개발업유효기간이행하고자대통령령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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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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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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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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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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