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3.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3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4.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의무의 준수 여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허가 등의 취소 등·면허의 취소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